관세/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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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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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3)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영국,프랑스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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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가+국제배송가가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
4)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취합)관세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