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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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1.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3)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국,프랑스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4.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가+국제배송가가 1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5. 4)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5)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취합)관세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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